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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위원회 접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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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4 08:52 조회4,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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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일부 개정'의 건이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공식의안으로 2018년11월 27로 접수되어 다음날 해당위원회 회부되었다.

 

이번 홍의원의 법개정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약제는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과 사람들에게도 심각하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고독성 살충제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백신)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핵심은

 첫번째는 환경친화적인 방제제를 써야 한다는 것, 

 두번째는 친환경(백신 등 생물적 방제제) 약제를 개발하는 민간단체에도 개발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의안은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면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당국으로 이송된 뒤 공포하는 일정을 갖는다.                          

             

                                                                            대덕바이오 홍보부   박기정 글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