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부지원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이렇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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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8 13:25 조회11,5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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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이렇게 신청하세요 !.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8. 11. 5.~ 12. 4. (30일)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시 읍면동에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 : 2019. 1월 중순 ~ 12월 말 ※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월)에 배송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
◧ 신청시 참고사항 (미사용비료 패널티 부과)
▪ 최초 10월 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10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어, 이후 사용희망 시에는 읍‧면‧동에 배정받으셔야 합니다. ▪ 최초 11~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10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연도 말에 미사용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배정 농가 포함) 익년도 사업 지원 시 공급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됩니다. ※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농협엥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2. 2019년 유기질비료 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정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 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출분퇴비‧퇴비
◧ 지원혜택(보조금 지원금액)
<표> 보조금 지원금액
구분 | 유기질 비료 (20kg/포) | 가축분 퇴비 ‧ 퇴비 (20kg/포) |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보조금 | 국고 | 1,110원 | 1,100원 | 1,000원 | 800원 |
지방비 | 600원 | 600원 | 600원 | 600월 | |
계 | 1,700원 | 1,700원 | 1.600원 | 1,400원 | |
자부담 | 8,000원일 경우 | 4,000원일 경우 | 3,600원일 경우 | 3,300원일 경우 | |
↧ 6,300원 | ↧ 2,300원 | ↧ 2,000원 | ↧ 1,900원 |
※ 지방비는 600원/20kg 이상으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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